‘영화 10분 요약’ 유튜브 채널, 저작권자 허락 없이 운영 37억 챙겨
최근 한 영상제작 업체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경찰에 법무부의 법인을 불구속한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3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법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업체는 영화와 드라마를 10~15분 정도로 요약한 ‘몰아보기’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세의 법인 대표 이(ㄱ)씨는 2023년에 영상제작 법인을 설립한 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19년부터 ‘몰아보기’ 영상을 연속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게재하며 사업을 조직화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채용하고 작가팀, 편집팀, 경영지원팀 등을 분업화하여 법인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원작의 줄거리, 등장인물, 전개 등을 유지하면서 결말까지 10~15분 분량으로 요약한 26개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이들 유튜브 채널은 약 14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하나의 영상당 평균 조회수는 53만회였습니다. 특히 조회수 630만회를 기록한 영상도 있었습니다. 부당이득은 2024년 8월부터 지난 4개월 동안 37억4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정상적으로 올리는 것이 전례로써는 아니었지만, 저작권자 허락 없이 원작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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