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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san Park utilization once again a ‘hot potato’: “Residential land is a last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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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용산공원은 미군이 철거한 전 무장소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공원 목적 외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2004년 한·미 양국 협정 이후 시행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용산공원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산공원 부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년 대책 발표 후 1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 포함해서 용산공원 내 적정한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산공원 부지 규모는 용산기지와 함께 총 300만㎡(약 90만7천평)이며, 2024년 9월까지 반환되어 있는 부지는 76만5천㎡(31.5%)입니다. 일부 반환된 부지에는 이미 2023년에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임시 개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원 조성 일정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주택 공급이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는 주민들로부터도 끝이 없으며, '용산공원지키기 주민모임' 등의 주민 모임이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주변 부지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전면적으로 주택을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합니다. 대신,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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