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승인 청탁 의혹’ 연달아 고발…‘기소유예’ 김승원 재수사 가능성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한 여러 고발로 인해 논란에 빠져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새로운 고발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전 서울시의원 이종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도 두 번째 고발이 되었습니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바이오업체 '제넨셀'의 임상 시험 승인을 빠르게 처리하라고 부탁한 혐의로 검사에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양아무개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아무개씨의 부탁으로 2021년 10월 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을 피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재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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