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사 일부 부지 소유권 다툼…대법 확정 뒤 재심까지 간 이유는
부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의정부시청 신시가지 지역은, 과거 군 탄약고 등 군사 시설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분쟁의 핵심 문제는, 중국 지분이 개인에게 넘어간 과정과 시의 권리 확인 여부입니다. 문제의 땅은 옛 의정부리 산 5-10번지로 변경되었으며, 이전에는 공공인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원고 김은식씨 측은 부친 김정환씨가 양주군 의정부리에 살고 있었으며,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에서 이 일대 소유자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시를 상대로 소송을 품었습니다. 판결문과 김씨 측의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1959년 송씨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되었고, 1976년에 송씨에게서 땅을 사들여 1979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1986년에는 약 5% 땅을 송씨에게 다시 넘겼으며, 나머지 약 95%는 1991년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시는 국가에 2280㎡의 무상 사용을 신청했으며, 육군 참모총장은 시가 이듬해 땅을 사들이는 조건으로 허가를 건의했고, 국방부는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결문과 등기자료에는 시가 국가 지분을 사들인 내역이 없습니다. 나머지 약 95%는 1989년 ‘환매’를 주장으로 삼아 1991년 송씨에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환매는 국가에 팔아서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지번 토지는 2004년 다시 시가 취득 대상이 되었으며, 관련 판결문에는 시가 송씨와 유아무개·양아무개 여자의 지분을 협의 취득해 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옵니다. 취득 협의서에는 송씨 지분의 협의액이 28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씨 측의 주장은 간단하게 송씨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국가는 1991년 지분을 잘못 정했으며, 시는 2004년 권리 없는 사람에게서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986년 국가가 송씨에게 넘긴 약 5% 지분 중 일부가 같은 날 여러 사람에게 이전된 기록 등을 근거로 합니다.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와 서울고법 제27-2민사부는 시가 토지대장을 위조하거나 송씨 명의를 차용·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정부시법원 제1부는 상고를 기각했으며, 김씨 측은 최근 4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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