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 영업정지 논란 확산…관련 법 개정 요구도
부산의 대표적인 라이브 클럽인 오방가르드가 관객들에게 춤을 허용한 이유로 인해 영업 정지 처분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연계와 관객들은 록·인디 공연의 일반적인 관람 행위를 유흥업소의 '춤'으로 규제하는 것이 현실과 멀리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남구는 대연동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오방가르드는 22일 공연을 마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남구는 업소 측의 의견을 듣고 실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승철 오방가르드 공동 대표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SNS에서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비판이 퍼졌습니다. 문제의 배경에는 라이브 클럽을 별도 업종으로 규정하지 않는 현재 법 체계가 있습니다. 소규모 라이브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은 가능하지만 음향시설이 갖추어지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되었습니다.
2019년 부산 남구의 '15피트언더'도 비슷한 이유로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법 개정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록페스티벌·라이브 공연 관객 모임 '락장놀'은 공연법에 '소규모음악공연장' 등록 유형을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춤 금지와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 추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전국 공통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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