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무죄…법원 “의심되나 증거 부족”
구현모 전 KT 대표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시설관리 업체의 물량을 조절해 일부 하청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이전 임원들과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신 아무개 전 KT 경영관리 부문장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선고되어 벌금 500만원을 판단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전 대표와 신전 부사장이 KT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케이티텔레캅의 물량 조정이 회사의 성장 전략과 협력사 정리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케이티텔레캅 임원들에게 인사 업무를 총괄한 신전 부사장의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직 케이티텔레캅 임원 3명의 배임수재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 징행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전 대표는 2020년 케이티 자회사 케이티텔레캅의 하청업체에 케이티 계열사의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이는 수급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23년 케이티그룹의 '하청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대되었습니다. 검찰은 구전 대표가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5월 결심공판에서 구전 대표에게 벌금 7천만원, 신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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