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규정보다 3m 긴 비행기 세웠다가…감사 적발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감사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한 42.5m 길이의 비행기 주행이 밝혀졌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4차례 이러한 비행기를 제주공항에 주행했으며, 이는 허용된 39.5m 길이의 비행기보다 3m 더 긴 것입니다. 공항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41조를 따르고 있으며, 각 주기장마다 수용 가능한 최대 기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공항은 이러한 42.5m 길이의 비행기를 주행한 것에도 불구하고, 후면 도로와 여유 공간이 충분히 마련돼 있어 안전 위험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감사 결과에 대해 논쟁없이 받아들였으며, 제주공항장에게 배정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항공사·지상조업사에게 주기장별 최대 허용 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4월까지 28차례 진행된 활주로 마찰력 측정 중 22차례에서는 타이어 선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활주로 마찰력이 과소 평가되었습니다. 마찰측정 장비의 점검일지도 최신화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러한 감사 결과로 총 55건의 위법 및 부적정 업무 처리를 경고, 시정 및 주의 등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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